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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by 마인드두 2023. 7. 17.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최대 연 3.0%까지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쳥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원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6월 15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만큼,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지원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대한민국 국민
    • 중위소득 100% 이하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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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혜택

  • 정부 기여금: 월 10만 원
  • 이자: 최대 연 3.0%
  •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수령

자주 받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질문
청년-도약-계좌-질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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